- 담당자이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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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18
- 고시번호200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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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고시제2007-36호(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1].hwp [4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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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3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면적 중 “21 파주출판문화정보”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천㎡)
번호 | 산업단지명 |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 ||||
계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지역 | ||
21 | 파주출판 문화정보 | 1,506 | 604 | 150 | 622 | 130 |
2.“ⅩⅨ.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ⅡⅩⅡ.오송생명과학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 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20~5725, FAX :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주출판문화정보.오송생명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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