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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3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면적 중 “21 파주출판문화정보”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천㎡)

번호

산업단지명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지역

21

파주출판

문화정보

1,506

604

150

622

130


2.“ⅩⅨ.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ⅡⅩⅡ.오송생명과학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 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20~5725, FAX :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주출판문화정보.오송생명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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