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97
- 고시번호199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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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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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산지표시검사 및 과태료부과 업무처리요령
고시일 : 1998.7.1
소 관 : 산업자원부 수입과
원산지표시검사 및 과태료부과 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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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98-54호
대외무역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116조 및 제117조에 의거 세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유통단계에서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및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1998.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