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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운영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41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시한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 제2006-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 3. 20.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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