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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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40
- 고시번호199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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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원산지표시검사및과태료부과 업무처리요령.hwp [3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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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1-13호[2].hwp [2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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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6호[2].hwp [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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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원산지표시검사 및 과태료부과 업무처리요령
고시일 : 1998.7.1
소 관 : 산업자원부 수입과
원산지표시검사 및 과태료부과 업무처리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98-54호
대외무역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116조 및 제117조에 의거 세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업무 및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1998. 7. 1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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