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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45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27호(2005. 12. 30)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4.  2.

산업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27호(2005. 12. 30)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 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나목중 “1시간당 1만2천원으로”를 “1시간당 1만3천원으로”로 한다.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스용품 생산단계검사

   (1) 제품확인검사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다.

   (2)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할인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

   (3)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경우 최초ㆍ갱신 신청시에 각각 아래와 같은 검사신청비를 납부한다.

      (가) 생산공정검사 : 188만9천원

      (나) 종합공정검사 : 283만4천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5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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