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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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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97
- 고시번호200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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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철강슬래스 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개정.hwp [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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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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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07-52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2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4-49호, 산업자원부 고시 2004-32호, ‘04.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07. 3. 29.
환경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일부개정안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을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으로 한다.
제3조제3호중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팽창성을 억제하기 위하여”로 하고, 동조제5호중 “플라이애쉬”를 “플라이애시”로 하며, 동조제6호중 “바텀애쉬”를 “바텀애시”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위탁한다”를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플라이애쉬 · 바텀애쉬”를 “플라이애시 · 바텀애시”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활용계획 등에 대한 관리)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업자단체등의 재활용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가목중 “혼화제, 증량제”를 “혼화재, 증량재의 용도로서 고로슬래그에 한한다”로 하고, 동호나목중 “혼화제”를 “혼화재”로 하며, 동호카목중 “배수층 골재”를 “배수층 골재(고로슬래그에 한한다)”로 하고, 제2호에 차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배수층 골재
아. 요업용 재료
별표 3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용 도 |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2. 콘크리트용 혼화재 | 한국산업규격 KS F 2563 |
3. 암면 원료 | 한국산업규격 KS L 9102 |
별표 4 제1호중 “플라이애쉬”를 “플라이애시”로 하고, 제2호중 “혼화제”를 “혼화재”로 하며,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표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용 도 |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6. 배수층 골재 |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 지침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
7. 요업용 재료 | GRF(재활용점토 벽돌 기준) 4014 한국산업규격 KS L 4201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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