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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개정

1. 추진배경

□ 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제도 정비

 ㅇ KS A ISO/IEC 17025:2006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적용 필요

   - 관련 용어 및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특정요구사항의 적용 필요

□ KOLAS 공인기관 능력 배양 및 관리 강화로 국제적 신뢰성 확보

 ㅇ 공인기관 선진화 방안 수립에 따른 보완 조치 필요

   - 비교숙련도 시험, 사후관리 등 관련 KOLAS운영기준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KOLAS제도의 범위 확대(교정, 시험→정보보호, 임상분야 등)에 따른 KOLAS사무국의 공식명칭 개정

 ㅇ 공식명칭

   -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 한국인정기구

 ㅇ 공인기관인정서의 기관 명칭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 ⇛ 한국인정기구장

□ 개정된 국제표준을 평가 및 인정기준으로 적용

 ㅇ KS A 17025:2000(ISO/IEC 17025:1999)  ⇛ KS A ISO/IEC 17025:2006(ISO/IEC 17025:2005)

□ 특별사후관리 및 숙련도시험의 강화를 통한 KOLAS능력 향상

 ㅇ 숙련도시험 결과 동일 중분류 2회이상 이상값 발생기관에 대하여 현장점검과 특별 사후관리 실시

□ 부적합기관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

 ㅇ평가결과에 대한 차별적 조치 도입

   - 중결함 발견시 개선조치

 ㅇ 정해진 기간에 사후관리 미실시, 휴지신고 위반 등의 경우 인정중지

 ㅇ 동일항목 연속2회 이상 숙련도 시험 불만족 경우 등 인정취소

□ 인정취소 등 처분전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처리절차의 명확화 


3. 개정(안)의 세부 변경사항

□ 개정된 표준 적용(안 제15조, 제39조, 제43조)

 ㅇ KS A ISO/IEC 17025:2006(ISO/IEC 17025:2005)

 ㅇ KS A ISO/IEC 17011:2004(ISO/IEC 17011:2004)

□ 신청서류 추가(안 제18조)

 ㅇ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 신청서류 보완기간을 1개월로 명시(안 제18조)

□ 사후관리 기간 명시(안 제24조)

 ㅇ 수검여부 통보기간(도래 1개월 전),  연장기간(최대 2개월)

□ 숙련도시험 강화(안 제24조, 제27조)

 ㅇ 결과에 대한 교육 및 특별사후관리 신설

□ 인정 중지요건 강화(안 제30조)

 ㅇ 휴지신고위반, 사후관리 미실시, 인정분야외의 인정마크사용 등

□ 인정 취소요건 강화(안 제30조)

 ㅇ 기술책임자 또는 해당분야 교정요원없이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ㅇ 교정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등

□ 처분전 의견제출 및 처리 절차 명확화(안 제30조)

 ㅇ 인정중지, 취소 처분전 처분대상자의 서면 의견제출 및 처리절차의 명확화

□ 기 타

 ㅇ 자구수정, 조문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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