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정훈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20
- 고시번호2007-044
-
첨부파일
[고시][기타]산업자원부고시44호(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중 개정).hwp [1,103.5 KB]
바로보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44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7호(2006. 5. 29)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4 . 2.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7호(2006. 5. 29)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중 검사기관의 시설 확인 수수료는 “24만원으로”를 “25만3천원으로”로 한다.
제7호나목중 “1시간당 1만2천원으로”를 “1시간당 1만3천원으로”로 한다.
제8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압가스제조소 경계밖에 설치된 고압가스배관의 정기검사수수료는 [별표] 제1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중 배관검사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제10호중 “제2005-128호”를 “제2007-46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지서식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