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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44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7호(2006. 5. 29)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4 .  2.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7호(2006. 5. 29)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중 검사기관의 시설 확인 수수료는 “24만원으로”를 “25만3천원으로”로 한다.


제7호나목중 “1시간당 1만2천원으로”를 “1시간당 1만3천원으로”로 한다.


제8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압가스제조소 경계밖에 설치된 고압가스배관의 정기검사수수료는 [별표] 제1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중 배관검사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제10호중 “제2005-128호”를 “제2007-46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지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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