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개정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93
- 고시번호1998-062
- 첨부파일
제 목 : 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개정
고시일 : 1998. 7.
소 관 :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
산업자원부고시 제 1998 - 62호
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개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
산업 육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8. 7.
산업자원부 장관
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