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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49호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호, 2007. 1. 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4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를 “2007년 4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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