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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4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4.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면적 중 “5 아산”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천㎡) 

번호

산업단지명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5

아 산

11,635

8,856

172

1,498

1,109


2. “ⅩⅥ. 아산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 반월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20~5725, FAX :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ⅩⅥ.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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