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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1호 

 

 

◇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개정이유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수출허가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간소화 및 자율준수무역거래 제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전략물자ㆍ기술수출입통합공고”→“전략물자ㆍ기술수출입통합고시”

나. 전략물자 해당 확인ㆍ신고ㆍ통보의무 세부 사항 마련

  신고 및 통보 양식, 항목 규정 및 타법에 의한 중복신고 방지로 업계 편의제고를 위한 면제사항 규정(안 제13조)


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보완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특례를 현행의 포괄허가신청자격 및 첨부서류 일부 사후제출 이외에 중개허가 면제 추가(안 제61조)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철회를 지정취소 및 특례제한으로 변경(경미한 위반시 철회 대신 특례혜택 제한)(안 제64조)


라. 확인의무 위반자 조치 절차 규정

 (1) 이행계획서 제출 및 양식 규정(안 제71조)

 (2) 교육명령 절차 신설(통지서 발송, 교육 시간ㆍ대상 지정 등)(안 제72조)

마. 수출허가 신청서류 축소

 (1) 첨부서류 일부 통합 : ‘수출자 서약서’ 내에 ‘수입자 최종사용자의 존재 및 사용목적설명’을 표기하도록 개선(안 제20조)

 (2) 중복서류 제출 면제조항 신설(안 제21조)

  ㅇ 사전판정 받은 품목을 수출할 경우 중복서류(사양서, 기술적 특성명세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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