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2호


1. 고시 개정 필요성


 ㅇ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반영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 보완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①발전차액을 이용한 신용대출제도 도입(안 별표5)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이후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건설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함


 ②통합 A/S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안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4항)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 해소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A/S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