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 담당자김성기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788
- 고시번호2007-05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2호
1. 고시 개정 필요성
ㅇ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반영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 보완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①발전차액을 이용한 신용대출제도 도입(안 별표5)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이후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건설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함
②통합 A/S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안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4항)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 해소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A/S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