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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지정 고시(두산, 동부 등)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5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4월   18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51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두산건설㈜ㆍ㈜미동이엔씨ㆍ지에스네오텍㈜

     - 대표자 : 정지택 ㆍ 김광문 ㆍ 최성진

     - 법인등록번호 : 110111-0194277ㆍ110111-0007313ㆍ110111-0166953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ㆍ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ㆍ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항공장애표시구 통과형 카를 이용한 항공장애표시구 설치 및 보수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나. 앵글형 철탑기초재 각입오차 측량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52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동부건설㈜ㆍ㈜통일전력ㆍ㈜서원이앤지ㆍ라인엔지니어링㈜

    - 대표자 : 황무성ㆍ정연권ㆍ신용술ㆍ곽진훈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5002ㆍ160111-0103187ㆍ115611-0022712ㆍ

                      230111-0074929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ㆍ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97-1ㆍ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8ㆍ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403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앵글형 철탑기초재 각입오차 측정기구를 이용한 측량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  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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