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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42호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7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5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4월 20일

 산업자원부 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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