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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59호


학술연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관세법 제90조의1항 제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의 추천업무」처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34호,(‘03.4.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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