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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물품등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60호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물품등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관세법 제92조 제6호 및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3항 규정에 의한「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 측정.보전 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면세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처리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35,(03.4.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7년  5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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