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물품등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 담당자이재현
- 담당부서산업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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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88
- 고시번호2007-060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60호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물품등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관세법 제92조 제6호 및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3항 규정에 의한「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 측정.보전 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면세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처리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35,(03.4.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7년 5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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