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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62호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96호, 2005.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7. 4. 30.      

산업자원부장관

 

 

<주요 개정내용>

 

  ① R&D 사업의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의 개선 및 정비

    -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 조정, 산업기술개발평가단 중 임시위원 및 산업계 50% 확보조항 폐지

    -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등 추진체계별 업무정비

    - R&D사업의 신청․평가․선정 등 추진절차 개선․정비


  ② 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제도의 보완 및 개선

    - 위탁정산제도 개선(절차간소화), 제재조치 및 정부출연금 환수제도 개선

    - 기술개발사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보안규정 신설


  ③ 기술개발사업비 집행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

    - 평가관리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전담기관 사업비 집행잔액 국고세입규정 신설

    - 비영리법인의 사업비 발생이자 재투자 규정 신설,

    - 간접비의 기관흡수사용 근거 명문화 등


  ④ 기술개발결과의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중장기사업 단계평가시 특허․기술 동향조사 근거 마련

    - 기술개발결과의 국내 우선활용 촉진, 미활용 지식재산권의 양도 등 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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