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38
- 고시번호1998-072
- 첨부파일
제 목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
고시일 : 1998. 7.
소 관 : 산업자원부 석유수급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2호
석유사업법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465호, 97. 1. 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8년 7월 일
산업자원부 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고시중 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