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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통합인증요령」일부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7- 61호

 

「신제품(NEP)통합인증요령」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8조제3항제5호 및 제6항,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제품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신제품통합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인증신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을 의무구매하도록 산업기술혁신촉진법(06. 10. 29)에서 규정함에 따라 기업과 수요기관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ㅇ 인증의 권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증평가 절차 등을 공정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인증 신청건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전에 일정기간 예고하여 기술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나. 인증마크표시에 제품명, 인증범위 등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인증 신제품의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사후관리에 따른 처분기준 근거 마련 및 처분절차를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나. 기   타 :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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