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기술력향상사업 운영요령
- 담당자김홍민
- 담당부서표준기술기반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72
- 고시번호2007-06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67호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 5. 11.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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