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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개정고시 정정
  • 담당자이정훈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12
  • 고시번호2007-066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66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개정고시 정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8호(2007.5.1)로 고시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 5. 15.

산업자원부장관


 ㅇ개정고시중 누락된 제10-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ㅇ개정고시중 “제10-2-9조를 삭제하고, 제10-2-9조 및 제10-2-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10-2-9조를 삭제하고, 제10-2-10조를 제10-2-11조로 하며, 제10-2-9조 및 제10-2-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정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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