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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회계분리기준 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65호


전기사업 회계분리기준


   전기사업법 제93조 제1항에 의거,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기 위한 전기사업 회계분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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