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회계분리기준 제정
- 담당자조희정
- 담당부서전기소비자보호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49
- 고시번호2007-06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65호
전기사업 회계분리기준
전기사업법 제93조 제1항에 의거,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기 위한 전기사업 회계분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