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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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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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46
- 고시번호199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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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일 : 1998. 8. 11
소 관 : 산업자원부 해외자원과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8 - 76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 제3항,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1998년 8월 11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