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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70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6-2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25일

산업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공기청정기와 삼상유도전동기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으로 추가하고, 소비자들이 고효율제품을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효율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명 변경 및 소비효율등급라벨의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에 공기청정기 및 삼상유도전동기를 추가하고, 측정한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용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 (제4조제1항)


 나. 대기전력 측정방법으로 KS C IEC 62301 도입(제4조제2항)

 다. 최저소비효율기준만 적용하던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밥솥을 소비효율등급제로 전환 (제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4)


 라.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시험성적서에 표시할 내용중 효율을 표시하는 핵심지표명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제10조제1항)


 마.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고한 모델중 판매가 중단된 모델에 대하여 신고규정 신설(제15조제4항)


 바. 소비효율등급라벨 표시방법 개선(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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