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안전검사 제도 운영 요령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26
- 고시번호1998-084
- 첨부파일
제 목 :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운영요령
고시일 : 1998.8.
소 관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TEL : 500-2528)
산업자원부 고시 제 98-84호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98. 8.
산업자원부장관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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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요령은 품질경영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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