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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75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75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2006.7.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 합니다.

2007년 6월12일

산업자원부장관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표 3-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본문중 “참여감리원의”를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으로 하고, 동호 ※비상주감리원의 경력 산정방법 다음란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 위 표의 시공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ㆍ현장소장ㆍ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시ㆍ도지사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ㆍ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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