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담당자김만업
- 담당부서석탄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90
- 고시번호200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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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74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제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이자율 : 3.70%(연리)
2. 적용기간 : 2007년 6월 1일 - 2008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