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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담당자김만업
  • 담당부서석탄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90
  • 고시번호2007-07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74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2일

산업자원부장관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제1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이자율 : 3.70%(연리)

   2. 적용기간   : 2007년 6월 1일 - 2008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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