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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71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80호(’05.08.29)로 고시한 바 있는 765kV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제2구간)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00호(’05.11.24)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곤지암-용문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1호(’04.09.08) 및 산업자원부 고시 2006-115호(’06.11.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곤지암-초월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1호(’04.09.08)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6호(’06.07.05)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5호(’06.09.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오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30호(’06.01.03)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15호(’06.11.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온양-한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월 11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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