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정식
- 담당부서석유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09
- 고시번호200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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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이용보급고시일부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3호).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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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및보급확대연료의인정에관한고시 중 일부개정[전문](산업자원부고시 제2007-83호)).hwp [5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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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3호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호, 2007. 4. 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7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07년 4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를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7-49호)}에 의하여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또는 판매주유소,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 지정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붙임: 이용보급고시 일부개정 고시 1부
이용보급고시 일부개정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