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3호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호, 2007. 4. 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7월  4일

산업자원부장관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07년 4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를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7-49호)}에 의하여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또는 판매주유소,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자 또는 지정주유소, 지정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붙임: 이용보급고시 일부개정 고시 1부

          이용보급고시 일부개정 고시 전문 1부. 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