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32
- 고시번호1998-091
- 첨부파일
제 목 :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고시일 : 1998. 9.
소 관 :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TEL : 500-2731)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91호
공업용원료의 제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LPG를 판매하는 석유제품판매업자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내지 제22조 규정에 의거, 석유
비축의무를 부과하고,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5호, \*onequter*98. 3. 31)를 별첨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8. 9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