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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지정 고시 (실리ㆍ한전, 김포ㆍ대운)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5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지중 전력용 맨홀 청소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55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실리기업㈜ㆍ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한붕전ㆍ이원걸

     - 법인등록번호 : 110111-0992176ㆍ120-82-00052

    - 주소 : 서울시 중구 묵정동 28-9 협성빌딩 103호ㆍ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오수처리 및 정수를 일괄처리하는 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지중 전력용 맨홀 청소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나. 비대칭 구조의 저압 AC 펄스신호와 방향판별회로를 이용한 지중저압선로 누전점 활선 탐사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56호


   ㅇ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김포전력ㆍ㈜대운전기통신

    - 대표자 : 여은구ㆍ변금순

    - 법인등록번호 : 124411-0034265ㆍ124411-0047200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536-4ㆍ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536-4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비대칭 구조의 저압 AC 펄스신호와 방향판별회로를 이용한 지중저압선로 누전점 활선 탐사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3393-762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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