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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63
- 고시번호2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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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문서의작성절차및방법에관한규정고시안_홈피게재(산업자원부고시제2007-85호).hwp [5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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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5호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16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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