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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일부개정
  • 담당자이열우
  • 담당부서에너지관리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84
  • 고시번호2007-08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8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93호, 2006. 8.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5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중 제3호에 따라 신설된 한국석유품질원의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은 준비 및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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