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 담당자박상희
- 담당부서석유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14
- 고시번호2007-092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92호
석유류 가격표시제 중 실시요령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제 등에 관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기술이전.사업화 기반구축사업 운영요령
- 다음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