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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92호



석유류 가격표시제 중 실시요령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제 등에 관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7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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