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담당자안정수
- 담당부서석유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02
- 고시번호2007-09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93호
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 다음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