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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93호


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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