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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6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1호(’04.09.08),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15호(’06.11.13)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2호(’07.01.0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곤지암-율현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55호(’06.05.2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해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3호(’04.07.0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남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55호(’06.05.29)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죽산변전소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55호(’06.05.29)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양양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2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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