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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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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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16
- 고시번호199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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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일 : 1998. 10. 27.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9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 목표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통상산업부고시 제1996
-38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8년 10월 27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