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 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 담당자조정아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34
- 고시번호2007-10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1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4호)을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7년 8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 붙임 고시문안 참조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1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4호)을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7년 8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 붙임 고시문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