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 담당자오만일
- 담당부서표준품질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897
- 고시번호2007-10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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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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