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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3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3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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