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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육성을위한 융자사업 운용요령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0호(2007.8.8)

ㅇ 방위사업청 고시 제2007-25호(2007.8.8)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운용요령]

 

- 방위사업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방위사업청 공동 고시를 제정함

 

- 전문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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