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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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77
- 고시번호1998-105
- 첨부파일
제 목 :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고시일 : 1998. 11. 19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유정책과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05호
석유수출입업자 및 공업용원료의 제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LPG를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2조
규정에 의거, 석유비축의무를 부과하고,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8-91호, \*onequter*98. 9.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8. 11. 19
산 업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