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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지정 고시(삼성산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0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07년    8월   22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해저케이블 보호용 조립식 FCM (Flexible Concrete Mattress) (제품)


  ㅇ 지정번호 : 제60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삼성산업

    - 대표자 : 허규판

    - 법인등록번호 : 171511-0001083

    - 주  소 :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178-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콘크리트 단위블록 앵커쇄클 연결형 조립식 FCM (Flexible Concrete Mattress)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ㆍ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ㆍ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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