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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0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07.8.3일 개정 고시한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3호)”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부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고자 함


2. 개정내용


 제2조(계량기의 형식승인 등 수수료)

    ④ 전항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 및 재검정을 신청한 계량기에 대하여 전량검정을 실시한 경우의 수수료는 3.3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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