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남복현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9,779
- 고시번호20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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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10.hwp [2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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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0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28일
산업자원부장관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07.8.3일 개정 고시한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3호)”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부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고자 함
2. 개정내용
제2조(계량기의 형식승인 등 수수료)
④ 전항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 및 재검정을 신청한 계량기에 대하여 전량검정을 실시한 경우의 수수료는 3.3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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