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고시
- 담당자임형진
- 담당부서산업기술정보협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8,496
- 고시번호2007-109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09호
「국가핵심기술」고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8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09호
「국가핵심기술」고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년 8월 29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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