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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12호


     액화천연가스 자동차의 연료장치 기준 및 용기 제조·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법령 인용문구 등을 정정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4조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표9 제1호라목 및 시행규칙 제47조 별표2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설비의내진설계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별표9 제1호사목 및 제47조 별표29 제22호에 따른 가스설비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건축법에 의하여”를 “「건축법」에 따라”로 하고,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4-2-2조제2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규칙 제5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칙 제56조제2항제4호에 따라”로 하며, “(KGS H 011-2006)에 의한다”를 “(KGS H 011)에 따른다”로 한다.


제8장제4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액화천연가스자동차 연료장치에 관한 기준


제8-4-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29제21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용기, 안전밸브 등 연료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4-2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①액화천연가스자동차 연료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제작된 용기를 사용할 것

 2. 배관 및 접합부는 액화천연가스의 사용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되고, 적합한 강도 및 성능을 가질 것

  3. 연료장치는 충돌 등에 의한 손상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그 밖의 기준은 규칙 제56조제2항제4호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가스안전에 관한 규격(KGS H 013)에 따른다.


제10-5-5조제3항 중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설확인 및 영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을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제2호다목에 따른 기술검토와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설확인을”로 한다.


제12장제2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절 액화천연가스 자동차용기 기준


제12-21-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액화천연가스 자동차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21-2조(제조기준 및 검사기준) ①액화천연가스 자동차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용기는 과충전이 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용기의 재료는 액화천연가스의 충전압력, 사용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것일 것

  3. 용기는 액화천연가스의 충전압력, 사용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강도를 가질 것

  4. 용기는 사용재료, 사용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구조일 것

  5. 용기는 재료 및 구조에 따라 적절하게 가공한 것일 것

  6. 용기는 설계치수에 적합한 것일 것

  ②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세부기준 및 그 밖의 기준은 규칙 제56조제2항제4호에 관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가스안전에 관한 규격(KGS C 025)에 따른다.


제15-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중”을 “제1항에 따른 용기 중”으로 하고, 동항제6호나목 중 “2.0을 초과하는 것”을 “2.0 이하 인 것”으로 한다.


제17-1-7조제1항중 “제14호”를 “제13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규칙 별표 30제3호중 가목, 다목, 라목(2), 마목, 사목, 아목의 기준에”를 “규칙 별표 9의2제1호나목 중 (1), (3), (4)(나), (5), (7) 및 (8)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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