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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설비(나주,무안)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 중 일부 변경

제  목:  천연가스 공급설비(나주,무안)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 중 일부 변경

고시일:  1998. 11.

소관과:  산업자원부 가스기획과

◎ 산업자원부고시제1998 - 11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의거 고시된

   통상산업부고시제1996-60호( 96.5.14)『천연가스 공급기지(나주)건설공사』,

   제1996-443호( 96.12.27)『천연가스 지역주배관 공급기지(무안)건설공사 사업

   실시계획』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2호( 98. 3. 23) 『천연가스 공급기지

   (나주,무안)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1998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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