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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13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73호(’04.07.0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82호(’04.07.31)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15호(’06.11.13)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강진-광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5호(’00.01.19)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22호(’07.02.27)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선산-안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또한 2007.7.3일자로 관보에 게재된 산업자원부고시 2007-233(양양양수 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호 고시 번호를 2007-87호로 정정고시합니다).


                                            2007년  09월 10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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