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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117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별표17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10. 2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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