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은호
- 담당부서가스산업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7,625
- 고시번호20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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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기타]산업자원부고시117호(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검사수수료및검사소요경비등).hwp [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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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117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별표17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 10. 2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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