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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 11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15 명지.녹산”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20~5725, FAX : 02-6300-5790, 부산지사 051-970-0621, FAX : 051-970-06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ⅩⅤ.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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